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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한전, ’23년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 통행불편 전주이설 관련한 적극적 업무처리로 공익민원 다수 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상임감사위원 전영상)는 21일(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감사실 심지은 차장)’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였음

 

○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매년 수여 되고 있음.

 

* 적극행정국민신청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우수기관·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적극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됨

 

□ 한전은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 업무와 관련된 13건의 적극적 처리를 통해 공익민원을 해소하였고, 홈페이지 내 ‘적극업무 국민신청’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적극업무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개인부문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내외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음

 

□ 앞으로도 한전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의 이익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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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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