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 신고창구를 서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1년간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 할 것을 권장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 완료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구민들이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