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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발표

◇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 미미
* 윤창호법(‘19.6월): 음주운전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처벌수준 강화(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상향)
- 최근 5년간('19~'23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 43.6%로 윤창호법 시행전과 유사
-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관련 법령(윤창호법) 강화, 코로나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 * 2019년 130,772건 → 2023년 130,150건
◇ 국내, 일본과 유사한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지만 상대적 제도 정착 미흡
*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답보상태지만, 일본에 비해 5배 많이 적발
- 국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
- 일본은 규제 강화가 국내보다 20년 빨리 제도/문화적으로 안착되었고
음주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교통사고 책임 주체 확대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제도개선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3일「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결과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이며,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 하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준은 일본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나,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으로 음주운전 예방 정책의 사회적 안착이 미흡하고 특히 재범자의 경우 음주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 방안 보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번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 미미

* 윤창호법(‘19.6월): 음주운전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처벌수준 강화(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상향)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7,747건에 비해 24%정도 감소하였다. 이처럼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0,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2019년, 130,772건)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일본과 유사한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지만 상대적 제도 정착 미흡

교통안전 선진국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히 적용 중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여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일본 음주운전 처벌 사례]

- '06년 음주운전차량 추돌사고로 유아 3명 사망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 '06.8월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대교에서 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징역 20년 처벌)

   '07년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음주운전사고 및 사망자 감소세 지속

  ㆍ음주운전 적발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 부과

                                                                 * '0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도 대국민 홍보 및 사회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여 음주운전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도입

 

음주운전 방지장치(이하 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 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는 2023년 10월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가 되어, 올해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재범자들에게 장착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후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있어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 재범자들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될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 등 *2024년 10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위반 후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및 조건부 운전면허(결격기간 2년 이상) 발급

 

한편, 일본은 국내와는 달리 음주운전 재범자에 한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은 일정 수의 차량과 인원수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한해서 운전 전후에 음주측정기를 사용해서 음주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 음주운전 검사 의무화]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1대 이상 이용하는 사업장 또는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음주운전 측정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시행하였고 그에따른 안전운전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일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12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말하며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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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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