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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LH, 고령자 지원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 지난 22년부터 총 2,966명의 임대주택 거주 홀몸어르신에게 서비스 지원
- 26일 생활돌보미 교육 수료한 돌봄 참여자 대상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이다.

 

ㅇ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ㅇ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3일간의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이다.

 

ㅇ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ㅇ 지난 3일 LH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복지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활용한 구근심기·반려나무 갖기 등 산림 기반 작업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생활돌봄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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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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