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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인 여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여주시의원의 본분을 깊이 품고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느낀 여주시의 행정과 예산편성에서 개선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자의 치유’ 이번 심의 중에 처음 알게 되었던 용어지만 예상치 못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된 이 용어는 ‘처분 당시에는 위법했던 행정행위가 사후에 적법 요건이 충족되거나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의 주제는 ‘하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입니다.

행정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주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정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주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짚어야 할 행정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 관계 법령에 위배된 축제 추진.

여주시 12개 읍면동 곳곳에 마을축제부터 읍면동 단위 축제, 지역 대표 축제 등 여주시 축제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 심의 중 사업추진 근거 법령인 여주시 조례에 명시된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의 중에 발견되고 긴급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자의 치유’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축제의 목적성, 효과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의에서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자, 관계 법령에 위배된 공용차량 예산편성.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공용차량의 구입 또는 교체의 경우 주무부서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용차량의 배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관련 업무자의 업무이동과 미처 챙기지 못해 일어난 매끄럽지 않은 행정은 사전에 챙기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 역시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승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자, 여주시 주차장 조례 위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시는 노상·노외 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추자장 설치는 단순히 조례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여주시 교통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주시가 2025년에 계획하는 자전거 관련 관광 사업과 주차장 관련 조사를 할 때,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렸듯 폭넓은 시야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하자, 위탁기관에 자산취득비 편성.

본 의원은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위탁기관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취득비가 편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직영기관과 신규기관을 일괄 위탁하게 된 흔치 않은 상황에서의 오류였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요구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자, 위탁기관의 수탁사무 선정.

 

예산심의 중 일부 위탁 사업이 수탁사무의 선정까지도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수탁사무의 선정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요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해당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행.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전년 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할 때,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 다섯 등급으로 평가해야 하고 미흡 등급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의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중 미흡 등급의 사업에 소액이지만 예산 증액 사례를 발견하여 좋지 않았으나 이 부분은 예산안에 담기기 전에 부서별 사전점검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각 부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사전점검으로 기준에 맞는 예산의 요구, 편성, 사후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절차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만을 강조한 나머지 필수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시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속도감은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나 또 다른 하자가 일어날 경우,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서 법에 근거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 회수 조치를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에 각 부서는 예산요구 시 사전절차 이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여주시 건전재정에 이바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폭설을 겪으며 기후변화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 하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여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역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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