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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김재동 인천시의원, 소득 기준 폐지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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