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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시작

-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1순위(신생아·다자녀) 대상 2,800호 공급
-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

 

ㅇ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 공고일(4.30)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참고) 신생아 다자녀 가구 기준 ]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ㅇ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 (수도권 기준) 입주자 부담금(4천만원), LH 지원금(1억 6천만원)

ㅇ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ㅇ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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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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