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 2천381필지의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후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 여러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