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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지역서점 지킬 제도적 울타리 완성... 송파구의회 박성희 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10년 새 46% 급감한 송파구 지역서점, 생존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 마련
- 전국적 위기 속 ‘협의체’ 구축으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박성희 의원(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송파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6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주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이는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회복에 대한 박성희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정의 및 범위 규정(제2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권고(제6조) ▲도서관,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제7조) ▲지역서점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성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송파구 내에서 실제 매장을 운영하며 구민과 호흡하는 소상공인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우선 구매와 판로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이라며 “특히 송파구는 실무형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청과 도서관, 교육기관, 지역서점 운영자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상생 방안을 찾는 살아있는 행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송파구 지역서점의 위기는 지표로도 증명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4개소였던 송파구 관내 서점은 2026년 현재 13개소로 10년 새 약 46%가 감소했으며, 기존 서점의 폐업률은 5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 아닌 자치구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성희 의원은 “이미 강남, 성동 등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생태계를 지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무너져가던 송파구 지역서점들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송파구민 모두가 책과 가까워지고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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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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