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학부모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 전날 조희연 교육감은“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피해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