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2024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선영 의원은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그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